본문 바로가기

차량관리 서비스차량관리 서비스

자동차 생활에 스트레스 없는 고객 경험과 세심하고 스마트한 차량관리 서비스를 선사합니다.자동차 생활에 스트레스 없는 고객 경험과 세심하고 스마트한 차량관리 서비스를 선사합니다.

서비스 회의 이미지

서비스 회의 이미지

하자 재발 통보하자 재발 통보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재발 통보서(자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접수한 자동차 제작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 후 하자 재발 통보서에 기록된 소유자에게 접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작자 등이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 당사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차량 수리를 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가 접수되면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며 중재판정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본 화면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전자문서로 접수 받기 위한 것이며 서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53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 재발 통보서 절차하자 재발 통보서 절차

  • 만년필 아이콘 만년필 아이콘
    Step 1

    매매 계약 단계

    중재규정 사전 수락 사실·중재 정의·효력·주요 내용 등을 설명 및 서명

  • 서류 아이콘 서류 아이콘
    Step 2

    보증수리

    중대 하자1회 일반하자 2회

  • 자동차 아이콘 자동차 아이콘
    Step 3

    동일 하자 재발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중대 하자 2회째·일반 하자 3회째 발생 시)

  • 전화 통화 아이콘 전화 통화 아이콘
    Step 4

    하자 재발 통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 2 서식

  • 고객센터 아이콘 고객센터 아이콘
    Step 5

    하자 재발 접수

    고객센터

  • 스패너, 드라이버 아이콘 스패너, 드라이버 아이콘
    Step 6

    차량 수리

    서비스 네트워크

  • 의사봉 아이콘 의사봉 아이콘
    Step 7

    중재위

    중재위 중재 판결

하자 재발 통보서 유의사항하자 재발 통보서 유의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 회,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 재발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2. 하자 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 3 1 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 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내지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 또는 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4. 2019년 1월 1일이전 판매된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도 날짜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 계약의 날짜로 하며, 중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도 차량인수증 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제작사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날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 대상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방법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방법

  1. 1. 주행거리 기재
    GV80 정측면이미지 GV80 정측면이미지

    중대한 하자는 1 회 , 일반 하자는 2 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2. 2. 중대하자, 일반하자 분류
    스패너로 차량을 수리하는 이미지 스패너로 차량을 수리하는 이미지

    중대한 하자 ,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3 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

- 중대한 하자 :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 장치 , 차대 ( 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 )
-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